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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증진시키고,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조건:
-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과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의 가구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 신청: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신청자: 계좌 정보를 등록한 후,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기존 수급자: 본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이용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우편 안내문을 통한 신청: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이동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한 후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지급액 산정 방법
- 상반기분 신청: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의 35%
- 하반기분 신청: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의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근무월수 산정 방법
- 상용근로자: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계산
- 일용근로자/중도퇴직 상용근로자: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6개월로 계산
지급 급액 산정 기준
지급금액
1. 단독가구
- 0~400만 원: 지급금액 증가 (최대 165만 원)
- 400~900만 원: 지급금액 165만 원
- 900만 원~2,200만 원: 지급금액 감소
2. 홑벌이가구
- 0~700만 원: 지급금액 증가 (최대 285만 원)
- 700~1,400만 원: 지급금액 285만 원
- 1,400만 원~3,200만 원: 지급금액 감소
3. 맞벌이가구
- 0~800만 원: 지급금액 증가 (최대 지급액)
- 800~1,700만 원: 최대 지급액
- 1,700만 원~3,800만 원: 지급금액 감소
지급 절차
- 지급 절차
- 반기별 환급: 신청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상반기분: 2024년 12월 말
- 하반기분 및 정산 통합: 2025년 6월 말
- 지급 방법: 신청한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지급 시 우체국에서 수령
- 반기별 환급: 신청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심사 및 제한: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 시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 정산: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해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정산 마감일은 2025년 6월 30일입니다.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되며, 과다 지급 차감 순서는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후 향후 5년 동안 근로 및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됩니다.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추가 정보, 신청 자격 및 절차, 지급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신청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FAQ)도 제공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근로장려금 관련 모든 문의사항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신청 자격 확인, 절차 안내, 신청 상태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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