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문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의 핵심은 소상공인들이 증가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사업자들은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수정 사항
- 매출 기준 상향: 연매출 기준이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업종 제한 신설: 연매출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사업장 요건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 초과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체
매출 기준
-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 초과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체
- 2022~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
지원 금액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4. 지원 유형 및 제출 서류
유형 1. 직접 계약자
- 전기요금 계약자 명의와 사업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서류 제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
- 지원방식: 대상 통보 후 최초 발행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 차감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계약자가 다른 경우
- 제출서류: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 또는 20만 원 이상 납부 증빙서류
- 지원방식: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의 전기요금 합산 금액에 대해 최대 20만 원 환급
5.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9월 2일부터 지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웹사이트에서 신청
- 현장: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방문 지원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6. 신청 절차
- 대상 조회: 자가진단 및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추가 정보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입력
- 신청 완료: 문자 안내 및 신청 결과 확인
7. 유의사항
-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음
- 개업일 기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기준
- 중도 해지: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서류 제공: 제출된 서류는 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음
- 부정신청: 사실과 다른 신청은 환수될 수 있음
8. 문의처
일반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전기요금 관련: 한국전력 콜센터 ☎ 123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부산정관에너지, 삼천리 등 구역별 연락처 제공
이 기회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 기간 내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또는 관련 전기요금 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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