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체크인 2024. 6. 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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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0~12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구와 청소년부모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하여 더욱 강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1.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정부지원 비율이 15%에서 20%로 확대.

-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정부지원 비율이 20%에서 30%로 확대.

- 청소년한부모가구와 청소년부모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 지원.

- 2자녀 이상 가구: 기본 지원 외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2.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별 서비스와 질병으로 인한 아동 지원 서비스: 출생 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3. 양육공백 기준

- 양육공백: 부모나 보호자가 일이나 다른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를 가진 부모의 가정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제외).

4.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음.

5.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지원 유형: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정부 지원은 없으나 서비스 이용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1. 시간제 기본형 & 종합형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종합형 서비스: 기본형 서비스에 아동 관련 가사 추가.

2. 영아 종일제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3.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4. 기관연계 서비스

- 특정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1. 시간제 일반형

- 시간당 9,650원. 보육, 놀이활동, 식사, 간식 제공, 등하원 동행 등 포함.

2. 시간제 종합형

- 시간당 12,550원. 아동 관련 가사 추가(아이 옷 세탁, 아이 방 정리 등) 포함.

3. 영아 종일제

- 시간당 9,650원.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 가구는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연 720시간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자 승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1. 맞벌이 가정: 부모가 모두 일을 하고 있어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가정.

2.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3. 저소득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4. 다자녀 가정: 여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5. 장애인 가정: 부모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의 복지 포털(예: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상담: 각 지역의 아이돌봄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1. 신청서

2. 부모의 재직증명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

4. 소득 증빙 자료 (저소득 가정의 경우)

5. 기타 필요 서류 (장애인 증명서 등)

서비스 내용

1. 일반 돌봄 서비스: 아이의 식사, 놀이, 학습지도 등 기본적인 돌봄 제공.

2. 질병 돌봄 서비스: 아픈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

3. 긴급 돌봄 서비스: 긴급 상황에 필요한 돌봄 제공.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아이돌봄 서비스 센터나 정부 복지 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부모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으며, 아동은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의 아이돌봄 서비스 센터나 정부 복지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모든 가정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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