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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바뀐 규정과 활용법

by 체크인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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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바뀌는 점과 활용법은 근로자들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2023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변경점과 활용법을 알려주고, 마무리로 연말정산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글은 근로자들이 2023년 연말정산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023 연말정산
2023년 바뀐 규정

●목차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과 차이점
  2. 소득세법 개정안
  3. 신용카드 소득공제
  4. 연금저축 세액공제
  5. 마무리

1.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과 차이점

  •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고,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 인적공제(가족)

- 연금 및 보험료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사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 세액공제란, 세금을 계산한 후에 세금을 낮춰 주는 방법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외국남부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낮춰주는 방법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한 후에 세금을 낮춰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3,000만 원이고, 소득공제가 500만 원, 세액공제가 100만 원인 경우,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총소득 3,000만 원에서 소득공제 500만 원을 빼서 과세표준을 2,500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2,500만 원에 대한 세율은 15%이므로, 세액은 375만 원이 됩니다.

- 세액공제: 세액 375만 원에서 세액공제 100만 원을 빼서 결정세액을 275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결정세액 275만 원이 납부할 세금이 됩니다.

2.소득세법 개정안

2023년에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변경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5개에서 7개로 늘어나고, 세율은 6%에서 45%로 조정됩니다. 또한, 고소득세 과세표준구간과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조정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2022년 이전 2023년 이후 세율
1 1,200만원이하 1,200만원이하 6%
2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2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15%
3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3,0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20%
4 8,800만원초과~1.5억원이하 4,500만원초과~6,000만원이하 25%
5 1.5억원초과~3억원이하 6,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30%
6 3억원초과 8,000만원초과~1.5억원이하 35%
7 없음 1.5억원과 45%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5억 원 초과로 낮추고, 세율을 38%에서 45%로 인상합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최고공제액을 5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춥니다. 이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과도한 세감효과를 완화하고, 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취업자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의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활성화하고, 노후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율이 변경됩니다.

적용대상
2022년 2023년 공제율
총급여액 O O 30%
총급여액 O X 20%
총급여액 X X 0%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 1.2억 원 이하의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총급여액의 25% 이상 카드를 사용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40%로 적용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등의 사용분에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는 200만 원이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인 경우 공제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4.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율이 변경됩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세요.

적용대상 2022년 이전 2023년 이후 공제율
총 급여액5,500만원이하 O O 15%
총 급여액5,500만원초과 O O 12%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은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등 누구나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이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공제율은 12%입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300만 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자유로운 투자선택이 가능하며, 중도인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또한,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5.마무리

 2023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바뀌는 점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3년에는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하시면, 연말정산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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