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가족돌봄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및 청년 돌봄 지원 내용 및 신청

by 체크인 2024. 8. 6.
728x90
반응형

가족돌봄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및 청년 돌봄 지원 내용 및 신청

‘가족돌봄청(소)년’ 프로그램은 가정 내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 돌봄 책임을 지게 된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3세에서 34세 사이의 청소년 및 청년들이 가족 돌봄을 부담하며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족돌봄청소년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요건

거주지 및 나이

  • 거주지: 인천, 울산, 충북,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나이: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출생연도: 1989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해당)

돌봄 책임

  • 돌봄 부담: 청소년 또는 청년이 건강 문제로 아픈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주요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 소득 기준: 자기돌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내여야 함.
  • 가족 내 청(소)년 수: 가구 내에 가족돌봄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자기돌봄비 지급

  • 지원 금액: 연간 200만 원을 지급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됨.
  • 계획 수립: 자기돌봄비 지급 전에 전문 상담 인력과 상담을 진행하고,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함.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

  • 의료 서비스: 아픈 가족을 위한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
  • 5대 서비스: 청소년 및 청년에게는 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5대 서비스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

신청 및 문의방법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이메일: mohw2030@korea.kr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휴대폰 인증: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Nice평가정보에서 인증받은 휴대폰번호를 사용해야 함.
  • 참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가 아닐 경우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하기

문의처

  • 문의 전화: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전화: 044-202-3707, 044-202-3708, 044-202-3709)
  • 기타: 사업 관련 추가 문의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가족돌봄청(소)년’ 프로그램은 가족의 건강 문제로 돌봄 부담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